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 임시 운행 번호판 ==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·도지사로부터[* 허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보통 시군구로 사무가 위임되어서 번호판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명의로 들어간다. 11일 이상이면 시·도지사 명의가 들어간다.] 임시운행허가증을 지참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.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신고된 목적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. *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*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 · 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*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*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*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* 자동차를 제작 · 조립 ·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 ·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 · 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* 자동차를 제작 · 조립 ·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* 자동차를 제작 ·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* 시험 ·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[*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가인증이 허가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연구소만 가능하다.] *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· 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보통 허가 기간은 목에 따라 10일 ~ 6개월까지 가능하다. 시험,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,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. 정치 · 외교 · 문화 · 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